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70
- 선고일
- 2021-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품질점검을 지시하고, 채권가압류 사실을 알고도 잔금을 지급하는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총괄하던 근로자의 지위와 매입완료 미통보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진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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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