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67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 기준에 친족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모친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불이행을 근로자의 채용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취소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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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