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66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 치료 및 배우자 간호 상황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해고예정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일반해고 요건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아닌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 발병 이후에도 치료와 업무를 병행해 온 사실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