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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61
선고일
2021-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묵시적 갱신에 의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임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용된 바 없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 없이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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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