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61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묵시적 갱신에 의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임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용된 바 없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 없이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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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