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58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 중 개인 영업활동을 하고 예정된 출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으며, 회의 중 사용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영업활동으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업무지시 거부, 불손한 태도, 적자 누적 책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세 가지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서면으로 교부한 해고통지서를 통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해고 절차와 사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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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