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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54
선고일
2021-12-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규율 및 상사 지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권한 남용 및 사내 정보 유출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 행위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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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