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50
- 선고일
- 2021-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폐업을 공표한 상황에서 해고를 통지받은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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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