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48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음 날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와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제출 당일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 수리 및 결재가 완료되었으므로 다음 날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의 태도 등을 볼 때 계속근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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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