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43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스스로 계획한 개발 일정을 지키지 못해 사용자가 홍보 기회를 놓치고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예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발 지연의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만 전가하는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 훼손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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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