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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40
선고일
2021-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6년 10월 26일자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1년 1월 22일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견책 상당'의 처분이 근로계약관계 계속 중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개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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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