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40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6년 10월 26일자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1년 1월 22일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견책 상당'의 처분이 근로계약관계 계속 중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개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