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3
- 선고일
- 2021-06-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 중복등록하여 급여를 이중 수령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영리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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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