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36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하여 징계가 예정된 상황이었고, 사용자가 적정한 징계 수준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내린 2주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임의 재택근무)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혹한으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재택근무를 했고 사후 보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