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33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덧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택근무나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 등이 어렵다고 밝히며 퇴사를 전제로 한 업무 인수인계 일정을 논의하였고, 근로자 역시 동료와의 메시지에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므로, 양측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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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