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30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안내 문자를 받고도 사직서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 당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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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