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29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하고 일방적으로 복직을 명령했다며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용증명으로 복직 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임금 상당액도 지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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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