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25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화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잔여 연차를 바탕으로 퇴직 일자를 직접 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의사 취소 메일을 보낸 것은 사직 철회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 퇴직 일자를 조정하려던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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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