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24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연도'와 '3개월 단위 근로계약' 항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후에 기간이 임의 기입되었다 하더라도 작성 당시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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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