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20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가 자신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당일까지만 일하겠다고 답하였다. 근로자는 스스로 소지품을 챙겨 퇴사한 후 급여 정산을 위한 계좌번호까지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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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