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1
- 선고일
- 2021-05-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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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