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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19
선고일
2021-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팀장이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 시점에 본채용 거부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수습종료 시점에서야 평가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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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