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19
- 선고일
- 2021-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팀장이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 시점에 본채용 거부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수습종료 시점에서야 평가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