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14
- 선고일
- 2021-10-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족 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한 4가지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명백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심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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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