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12
- 선고일
- 2021-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가 당일 철회하고 출근을 명령했으며, 이 출근명령이 동료 근로자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부터 다른 사업체를 운영해왔고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부당함을 다툰 적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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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