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07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을 언급하거나 이전에 갱신한 사실이 없어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이전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비율을 볼 때 사용자에게 갱신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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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