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04
- 선고일
- 2021-10-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높은 언성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시효를 잘못 적용하여 이전 사유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점,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용인한 사용자의 책임도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에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강등'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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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