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03
선고일
2021-1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평가 당일 출장 중이었던 평가자의 평가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업무가 느리다는 주장 외에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해지만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