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03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평가 당일 출장 중이었던 평가자의 평가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업무가 느리다는 주장 외에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해지만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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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