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94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의 내용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맞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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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