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92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주교대 유 교수의 무보수 근무 전제 겸임 허가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주교대 측도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 등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 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문 노무사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유 교수의 임용 등이 정책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외 실무자나 상위 결재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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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