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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90
선고일
2021-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전보 기간이 짧고 출퇴근 비용 보조 및 근무시간 조정 등이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귀책이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 절차 미비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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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