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8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단 시설물을 수차례 손괴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민원서류를 훼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근로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사용자가 해임 처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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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