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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8
선고일
2021-11-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단 시설물을 수차례 손괴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민원서류를 훼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근로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사용자가 해임 처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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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