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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89
선고일
2021-1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 후 무단결근하여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는 등 회사와 갈등을 겪던 중, 소장으로부터 해고를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들었으나 소장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를 위해 퇴직을 해고 형태로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해고통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의 언행을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해고가 아님에도 해고통지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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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