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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86
선고일
2021-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리 직원에게 조합비 내역 등을 요청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 혐의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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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