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86
- 선고일
- 2021-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리 직원에게 조합비 내역 등을 요청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 혐의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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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