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85
- 선고일
- 2021-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된 회의 지원 및 참석, 소통방 내용 유포 등의 행위를 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당 지도부의 자격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당시 지도부의 지위와 권한 부재를 명백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총장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인사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2021년 8월 20일 자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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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