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78
- 선고일
- 2021-11-09
판례 요지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재택근무를 하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고정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아 보수의 근로 대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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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