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74
- 선고일
- 2021-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정규직 임용을 거부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세 차례의 업무평가에서 업무수행 능력 및 소통 부족이 일관되게 지적되었고 평가자의 주관이 일부 개입되었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 차례 업무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선 노력 없이 갈등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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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