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63
- 선고일
- 2021-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중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무단취식 및 절도, 빈번한 지각 등 근태불량과 근무태도 불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우며,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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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