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58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 총지배인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보수 지급 없이 이루어진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에 대해, 회사 규정상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발령을 결정하고 결재한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인사발령이 직제규정 취지에 반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의무 소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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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