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56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거래처 관리 소홀, 지시사항 미이행, 허위보고, 직장 내 질서문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네 가지가 모두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위 정도와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별도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출석통보를 거쳐 근로자가 진술권을 행사했으므로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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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