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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48
선고일
2021-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원 강등 인사를 수락할 수 없다며 권고사직 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연락을 피하던 근로자가 통화에서 출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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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