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48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원 강등 인사를 수락할 수 없다며 권고사직 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연락을 피하던 근로자가 통화에서 출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