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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44
선고일
2021-11-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감봉액 전부를 지급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인사평가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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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