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43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대표가 업무를 총괄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를 제외하고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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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