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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43
선고일
2021-1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대표가 업무를 총괄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를 제외하고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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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