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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42
선고일
2021-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되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구두 및 문자메시지로 8월 13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한 사실과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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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