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42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되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구두 및 문자메시지로 8월 13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한 사실과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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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