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37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이후 전화와 문자로 출근을 독려하고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복직 요구에도 근로자들이 복직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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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