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36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뉴얼에 따른 역할을 수행했고 경찰도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는 아니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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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