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34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과실로 사유서를 70회 작성하고 다수의 교육과 면담을 받았음에도 고객에게 잘못된 상담을 반복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러 교육에도 근로자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업무 과실로 관리자의 부담이 상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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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