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29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소속팀이 폐지되어 행해진 직위해제는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고 임금 등 불이익이 없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기존에 사업개발 및 임대·대관 업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연관성이 없는 단순 문서자료 정리 업무를 맡기고 근무장소를 변경한 전직 처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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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