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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27
선고일
2021-11-0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성희롱 징계사유로 해고하자,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 일체를 부인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도 사용자가 참고인 면담이나 진술서 확보 등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후 근로자에게 '조건부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가 해고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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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