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27
- 선고일
- 2021-11-0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성희롱 징계사유로 해고하자,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 일체를 부인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도 사용자가 참고인 면담이나 진술서 확보 등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후 근로자에게 '조건부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가 해고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