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25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담당자가 계약 내용을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2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8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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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