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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25
선고일
2021-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담당자가 계약 내용을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2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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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