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822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당 청소를 지시한 2021년 8월 9일에는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2021년 8월 17일에 해고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자가 소급되어 적혔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도달한 이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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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